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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끝내고도 업무 안하면 無임금”

입력 | 2003-10-21 18:40:00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이 출근한 뒤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전남 여수지역 건설노조원 848명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16개 생산설비 설치업체를 상대로 “파업 종료 후 출근한 기간의 임금 1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합의에 실패했으나 노조원들이 먼저 파업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작업에 복귀한 노조원들이 계속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했다면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들이 주휴 및 월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급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회사측이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제시한 임금수준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여수지역 건설노조는 지난해 5월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준수와 연월차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산업단지 내 60여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업체들이 불응하자 그해 7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9월 8일 임시총회를 통해 업무복귀를 선언해 9월 10일부터 출근했으나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측에 반발해 며칠간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