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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 으뜸상호저축 등록 취소
입력
|
2003-09-30 17:22:00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9월 30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를 나타낸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2년 연속 자본잠식을 이유로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은 10월 6∼14일 정리매매 후 15일 등록이 취소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