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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선 로드맵]부당해고자 복직 안될땐 금전보상

입력 | 2003-09-04 18:26:00


노동부가 4일 밝힌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로드맵)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노사갈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폐단을 막아보자는 뜻이 저변에 깔려 있다.

나아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사용자의 권한과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신장한다는 복안이다.

▽사용자 권한 강화=해고가 쉬워진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 협의하도록 돼있는 것을 해고 규모 및 비율에 따라 ‘60일 이내’로 완화한다.

부당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되고 부당해고자의 원직 복직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하향 변경 제안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노조에 대한 힘도 세져 쟁의행위의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다.

또 노조가 합법파업을 벌일 경우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겨도 사업장 외부인력을 쓸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장에 한해 신규채용, 하도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노조 위촉’에서 ‘근로자 투표’로 바뀐다. 이 경우 노조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사용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권리 신장=다니던 회사가 다른 기업에 양도될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된다. 지금은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 다툼이 잦았다.

현행법은 2007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를 둬 노조의 규모에 따라 지원이 허용되는 전임자 수를 법으로 정한다.

예컨대 노조원 200∼500명인 경우 1명, 501∼1000명은 2명에 한해 급여를 지원하는 식이다.

현재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는 노조의 교섭 및 쟁의대상에 조합비 공제, 조합 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등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불법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은 유한(有限)책임을 지고 노조원의 최저생계 및 노조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입은 손해배상,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10일(일반사업장) 또는 15일(공익사업장)이 지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없도록 한 ‘조정 전치주의’가 폐지된다. 또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파업을 벌일 수 없는 ‘필수공익사업장’도 없어진다.

▽대기업 노조 견제=로드맵 내용에는 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를 무력화하는 장치가 일부 포함돼 있다.

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박탈하는 것 외에 ‘유니언숍’ 완화 또는 폐지도 힘센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유니언숍이란 근로자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탈퇴하면 해고해야 하는 제도로 2002년 현재 전체 노조의 44%가 유니언숍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해 단위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후에는 다른 노조를 새로 만들거나 가입해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대기업 노조가 분규를 일으킬 경우 공익사업장에 준해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며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수입 및 지출명세 등을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사관계 법 제도 주요 개선방안쟁점현행개선방안

단결권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 격 제한·초(超)기업단위 노조에 한해 인정·기업단위 노조는 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전임자 급여 지원·금지. 지원시 사용자 처벌(2006년까지 유예)·노조 규모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전임자 수를 법령에서 정함부당노동행위·사용자 형사처벌·노동위원회 구제명령·노조 부당노동행위는 신설 안함. 개별 규정에서 행위준칙 명시·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단체교섭복수노조(교섭 창구)·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2007년 허용·조합원 과반수 노조가 단일 교섭창구(1안),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교섭위원단 구성(2안)단체협약 유효기간·최장 2년·노사 자율로 협약기간을 정하되 3년을 초과하는 협약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노사 일방이 6개월 전에 통보, 해지 가능제3자 지원·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폐지쟁의행위직장폐쇄·합법 파업에 한해 가능·쟁의행위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허용대체근로·사업장 인력으로만 가능·공익사업에 한해 외부인력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인력은 금지)손해배상 가압류·신원보증인 연대책임·급여채권의 50% 압류 금지·신원보증인 유한 책임. 가압류시 노조의 존립 및 근로자 생계보장 고려분쟁조정조정절차·조정 전치주의 (일반 10일, 공익 15일)·조정 전치주의 폐지. 단 공익사업은 7일 이상 파업예고 의무화·노동위원회는 노사의 교섭개시 통보를 받은 뒤 간이조정, 일반조정, 특별조정 가능필수공익사업·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직권중재 대상·폐지. 단 파업 때도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함. 필수업무인력 파업 참가시 복귀명령긴급조정제도·30일간 쟁의행위 중지·조정 실패시 강제 중재·긴급조정기간 60일로 연장·강제 중재는 현행 유지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 선출·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 부여·투표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사전 정보제공·회의 7일 전 사전 통지·사전 통지기간 10일로 연장·협의 의결사항 관련 사전 자료요청권 부여비밀 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