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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시민이 감사청구 할 수 있다

입력 | 2003-08-25 18:27:00


병무청은 부당한 병역 행정처리에 따른 피해나 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시민 감사청구제도를 내달부터 도입,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방병무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고지한 뒤 잘못된 병역 행정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공무원의 비리를 확인한 시민이 병무청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감사 청구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른 실명 입증자료에 국한되며 가차명을 사용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분명할 때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각 지방병무청에 대한 자체 감사시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청구인이 원할 경우 감사 결과를 e메일로 통보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파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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