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동대문운동장 안에 마련한 견인차량보관소에 4일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 몇대가 덩그렇게 주차해 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이 보관소를 운영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미옥기자 sal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