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골프장 입회금 미납해도 회원자격 유지

입력 | 2003-06-16 18:43:00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정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면 입회금 미납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P컨트리클럽 운영회사인 S사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씨를 회원으로 등재해 회원증까지 발급하고 정회원으로 대우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미납금은 이씨가 계약상 이행해야 할 채무일 뿐 회원자격 박탈 요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7년 9월 N관광개발㈜과 골프장 회원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지급하고 60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N관광개발을 인수한 S사가 입회금 미납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