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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문예회관 '해고 무용단원 복직'으로 논란

입력 | 2003-06-13 18:15:00


‘해고 무용단원 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울산시와 문화예술회관 노조의 마찰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는 12일 울산시립무용단 한모씨 등 3명이 박맹우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한씨 등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울산시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했다.

부산지방노동위는 결정문에서 1년 단위로 단원들을 재계약하도록 돼있으나 △시립무용단이 일정기간만 공연을 하고 해체되는 조직이 아니고 △호봉승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기평정 등과 관련해 위촉기간 만료로 해촉된 단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울산시의 위촉만료통지에 의한 고용해지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한씨 등 단원 3명은 문화예술회관측이 지난 1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가 함께 있는 여성무용단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한국무용인 ‘살풀이’ 만으로 오디션을 실시하자 “비예술적인 평가”라며 오디션을 거부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측은 “오디션은 매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해촉요건에 해당한다”며 해고했다. 이에 한씨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2일부터 시청 옆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신형우(申炯雨) 관장은 “부산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지방노동위의 해촉단원 복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관장은 “부산지방노동위의 결정대로 해촉단원을 복직시킬 경우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정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임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동안에는 복직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우진수(禹珍守·34) 노조 위원장은 “울산시가 부산지방노동위의 복직권고를 받아들이면 현안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김경규(金敬圭) 소장은 “울산시가 복직권고를 계속 무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피고발자인 시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며 복직 권고문을 13일 시에 보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