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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년부터 인터넷서도 신고 가능

입력 | 2003-04-27 15:01:00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에 양도세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한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