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25일 S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합법화 문제와 관련,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대법원이 1998년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시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수배, 체포 등은 현행처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한총련 합법화는 실정법 기준으로 볼 때 활동내용과 노선변화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