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공개적으로 교생실습에 나섰으나 경찰은 한총련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수배를 받아온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4학년 소모씨(27)는 7일 오전 자신의 모교인 경남 거창고등학교에 출근해 4주간의 교생실습을 시작했다.
소씨는 지난달 거창고교 교장과 재학 시절 담임 교사에게 “중학교 시절부터 품어온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학교측이 이를 수용해 교생실습이 이뤄졌다. 소씨는 다음달 3일까지 거창고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교생실습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씨처럼 사범대 출신이 아니면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대학생이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본인이 희망한 중등학교의 허락을 받아 교생실습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다”며 “상급기관 및 검찰 등과 협의를 거쳐 소씨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창고교측은 “소씨가 교생실습을 원해 받아주었을 뿐”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거창=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