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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선처성 판결’ 잇따라

입력 | 2003-03-20 18:55:00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군사법원에서도 잇따라 ‘선처형’ 판결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등법원은 최근 군 입대 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0일 1심인 보통군사법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7일 안식일’ 신도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은 현행법상 징집이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이며,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있지만 군사법원에서는 그동안 2년6월이나 3년을 선고해왔다.

이에 대해 민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 단장 임종인(林鍾仁) 변호사는 “군사법원의 선고 형량이 징역 1년6월로 낮아진 것은 군 복무기간보다 선고 형량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결과”라며 “아울러 집총 거부로 복역중인 병역거부자 1400여명 중 이미 1년6월 이상을 복역한 550여명에 대한 조속한 가석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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