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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분당 ‘난방비’ 행정심판 각하

입력 | 2003-03-20 18:34: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크게 오른 난방요금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방비 인상무효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행정심판에서 각하 처분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

20일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高晟河·58)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1일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지역난방요금 인상 무효(열공급규정 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산자부는 난방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LG파워 등으로부터 요금인상 관련 신고만 접수할 뿐 실제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어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위원회의 결정이 지난해 12월 수원행정법원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26일 준비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 변론에 들어간다.

한편 협의회는 지역난방공사와 LG파워가 지난해 10월 분당 등 수도권 지역 85만가구의 난방요금을 9.8% 인상하자 실제 승인권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다며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지역의 난방비는 2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3.9% 추가 인상됐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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