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위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식품원료를 공급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패스트푸드점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27개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하도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피자용 빵이나 냉동감자, 케첩 및 소스류 등을 전국의 주요 피자업체와 패스트푸드점에 납품해 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 업체는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피자용 빵을 만들거나 피자에 뿌려 먹는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를 넣었다.
식품운반 또는 식품냉동냉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식품에 자사 상표를 붙여 패스트푸드점에 공급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