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전국의 단일 법원 가운데 부동산경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진행된 경매 건수는 680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5500건이 낙찰돼 소유권이 바뀌었다.
주거용 물건도 4000여건이나 됐다. 인천의 전체 주택 63만2000가구(2000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1000가구당 6.4가구가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서울이 1000가구당 2.4가구인 것에 비하면 2.7배나 되는 수치다.
인천에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천의 주택 경매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세대주택(일명 빌라)이다. 빌라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던 인천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업자들이 손바닥만한 땅만 나와도 마구잡이로 빌라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분양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로 넘겨지기도 한다.
집 값의 대부분을 대출받아 단돈 몇 백만원의 실입주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꿈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빌라를 선호한다. 전세나 월세의 서러움을 쉽게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는 것이기도 하다.
소득에 비해 무거운 금융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 분양받은 빌라를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인천에는 재경매 물건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낙찰받은 물건을 보증금을 날리면서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는 대부분 ‘묻지마 경매’의 산물로 경매 초보자들이 구먹구구식으로 생각해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아까운 보증금만 날리는 안타까운 경우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경매 참가자는 먼저 낙찰 받으려는 물건에 대해 권리를 철저하게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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