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 조사에서 부당노동 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남 창원공단 내 두산중공업에 대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수사가 착수됐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25일 “두산중공업의 조합원 관리 리스트 및 선무활동 지침서 작성, 파업찬반 투표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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