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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가 부풀리기 세무조사…건설업체 특별관리

입력 | 2003-02-16 18:33:00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짙은 건설업체 100여개사가 특별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일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잡아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 다시 분양가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데다 인건비를 높게 잡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들을 법인세 탈루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다음달 법인세 신고 때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들 업체 외에 부지와 건축비를 제공하는 시행사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서 등 일선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서류를 집중적으로 점검, 탈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호화 호텔 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높게 잡는 등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업체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집중관리 대상 업체 중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누적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 자료는 다음 번 조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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