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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수회 학부모회 법제화 논란

입력 | 2003-01-22 18:53:00


초중고와 대학에서 교사회, 대학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사회, 학부모회, 대학교수회, 학생회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이들 기구의 법제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이며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논란이 많아 1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제외됐던 사항으로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부터 총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교수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하는 ‘대학이사회’에서 기본정책과 재정 등을 결정하고, 교수회를 법제화해 학생교육과 학사관리 등에서 의결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국공립은 심의기구이고 사립은 자문기구인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사립의 경우 자문 또는 심의기구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할 경우 교사 교수의 발언권이 막강해져 특히 사학에서 학교장이나 재단과의 마찰과 함께 교육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단은 이날 자체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사회나 교수회의 법제화는 사학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회 이방원(李芳遠) 정책실장은 “학교의 경영주체는 재단법인과 학교장인데 교사회나 교수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또 다른 의결기구를 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교사 교수들이 사사건건 학교경영에 간섭해 마찰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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