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최근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위성을 통해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막는 장치인 ‘스크램블’을 걸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는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보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난시청 지역이 적지 않다. 이들은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할 수밖에 없다. 방송사들이 위성을 적극 활용한다면 난시청 지역 시청자를 확보하기도 쉽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개정 방송법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정부는 잘못된 방송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시청자 없는 방송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종호 대구 수성구 범어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