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거액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각해 8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등록기업인 네스테크㈜ 대표 최상기씨(41)를 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0년 2월 무상증자로 자사 주식 127만여주를 배정 받은 뒤 같은 해 3월 ‘1000만달러 상당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한편 신문사에 보도자료나 광고를 낸 뒤 주가가 올라가자 보유주식 56만여주를 처분해 8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회사가 발행한 1000만달러의 CB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판매된 것은 5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국내 은행과 주간 증권사에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스테크측은 “CB를 인수한 증권사에서 전량 해외 매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도자료를 냈으며 주식 매도 대금도 회사에 재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M창업투자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단서를 잡고 지급 및 공모여부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