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바로잡습니다]지난해 12월 30일자 A7면

입력 | 2002-12-31 17:21:00


△지난해 12월 30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중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보상금 제도’는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만 시행됩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