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군수 후보공천과 관련해 3명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경북 청송-영양-영덕) 의원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김 의원을 검거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김 의원을 검거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