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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치개혁안]鄭과 분권형 개헌 합의

입력 | 2002-12-08 23:15:00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기로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와 합의한 바 있다. 노 후보는 4년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정 대표와의 최종 협의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8일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임기 내 개헌을 공약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개헌 추진이란 원칙론에는 모든 정파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 후보는 개헌 전까지는 현행 헌법 테두리 내에서 책임총리제를 엄격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외교를 제외한 내치분야 각료 임명권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패청산과 관련해 노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현 시점의 재산내용뿐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까지 함께 등록토록 해 부패 공직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의 신고를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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