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은행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백지어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은행이 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여신액을 줄이거나 여신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등 은행 여신 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에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번에 제·개정된 약관을 각 은행들이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자율시행하되 늦어도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은행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