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임원 9명도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고객 81만명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9명에 대해 경고 및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들어 7월까지 계약전환 대상이 되는 계약 가운데 부활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계약과 계약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계약에 대해 계약전환특약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새로 계약을 맺은 18만여건의 보험계약을 검사한 결과 전환특약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7만979건의 기존 보험계약이 해약되거나 실효 상태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고금리상품을 변동금리상품으로 계약전환할 경우 금리가 불리해진다는 점을 모집인에게 교육하지 않는 등 계약전환특약 판매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했다는 것.
삼성생명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실적과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81만명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영업조직에 배포해 영업에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신용정보 부당이용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본사 차원에서 주도한 일을 일부 영업조직이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기간 중에도 자료제출을 미루는 등 고의로 검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