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8일 제5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보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망자 46명과 부상자 28명 등 총 74명에 대해 처음으로 1인당 930만∼2억3000만원씩 총 60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975년 서울대 농대 재학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해 할복자살한 김상진씨는 1980만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관계자 안종필씨는 4000만원, 91년 서강대 교정에서 투신자살한 뒤 유서 대필 사건을 불러일으킨 김기설씨는 2억800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
또 이번 결정으로 김기설씨 외에 91년 노동운동을 하다 분신자살한 윤용하씨가 2억3000만원을 받는 등 2명이 2억원 이상을 받는다. 이 밖에 1억5000만∼2억원 미만이 11명, 1억∼1억5000만원 미만은 12명, 5000만∼1억원 미만이 19명, 5000만원 미만은 29명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70년 분신 자살한 전태일씨의 보상금은 930만원에 불과해 국가배상법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국가배상법은 희생 당시 월급액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한 연수를 감안해 보상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70년대 봉제공으로 월급 2만원을 받던 전태일씨보다 90년대 월급액이 많아진 윤용하씨의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법에 의해 확보된 정부의 예비비에서 지급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