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고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과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채무자들의 관심이 높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의 ‘개인파산제도’를 대체하는 개인회생제도는 통합도산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두 제도는 신청자격이나 채무조정 결정기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잘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개인워크아웃 상담 급증〓금융기관들이 개인워크아웃 시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만든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상담 건수가 적고 신청자가 1명밖에 없어 18일부터 2단계 대상자인 ‘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가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한 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500여건으로 이전 230여건의 갑절 이상 늘었다. 신청자 수도 25일 5명, 26일 12명 등으로 늘기 시작해 26일 현재 47명에 이른다.
신용회복지원위 윤병묵 기획팀장은 “2단계 실시 후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매일 10명 이상의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와 어떻게 다른가〓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진 빚이 3억원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경감받을 수 있는 빚의 대상도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은 부채경감 대상이 협약기관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진 빚만 포함된다. 사채, 새마을금고 등에 진 빚은 경감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원리금의 경감 액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 1인 1억원을 넘지 못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뚜렷한 한도가 없다.
채무 감면이나 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위가 결정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측은 “신용불량자로 빚이 수천만원대인 사람은 개인워크아웃을, 채무가 거액인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 비교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제도대상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금융기관에 대한 빚이 3억원 이하인 사람(금액에 따라 단계별 신청)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빚이 많은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시행시기11월부터 시행중내년 상반기변제계획 작성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작성채무자가 작성채무재조정 결정기관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로 확정법원변제기간최장 5년 이내최장 5년 이내채무재조정 취소채무자가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중단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자의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책취소 가능
(자료:금융감독원)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