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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시위대학생 유죄판결

입력 | 2002-11-26 18:54:00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달 초 주한미대사관에 기습 항의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단독12부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22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 정부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주한미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 등 대학생 7명 중 김씨 등 4명에 대해 5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정모씨(21)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에 선고유예를 내렸다.선고공판에 불참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선고 공판을 다시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낮 12시반경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구내의 담을 넘어 진입한 뒤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원이 미대사관 시위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학생들에게 벌금형을, 나머지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이 반영돼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미군에 무죄가, 시위 대학생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번 판결은 양국이 처한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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