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20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를 비하한 교사 오모씨 해임은 정당하다”며 C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측은 오씨가 재단의 국고보조금 유용 등 허위사실을 유포,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게 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재정이 좀더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단은 방송사 취재를 앞두고 오씨가 학교 비하발언을 했다는 것을 귀책사유로 삼았지만 이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보도돼야 학생들이 올바른 진학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임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P고등학교를 운영하는 C재단은 지난해 4월 오씨의 행태가 교원의 본분을 벗어났다며 오씨를 해임처분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