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태평양과 태평양산업의 주식매수 청구가 마감된다.
주주들은 이날까지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 내가 갖고 있는 당신네 회사 주식을 사시오”라는 의사 표현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주총 직전에 ‘합병반대 의사 통지서’를 낸 주주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우선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현격히 높다면 행사하는 게 좋다. 태평양 보통주의 12일 주가는 11만9000원으로 매수청구가격 13만1965원보다 싸다. 하지만 이 회사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가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구나 태평양은 “주식매수 청구를 통해 넘어온 자사주의 50%를 소각하고 나머지 50%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팔지 않겠다”고 5일 공시를 냈다.
그런데 이런 주가부양책을 ‘좋아라’ 하고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합병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높이려고 내놓은 조치이기 때문이다. 태평양 주주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합병비용(매수청구 총액) 상한선을 1500억원으로 정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113만6600주(1500억원÷13만1965원) 이하만 매수를 청구해야 합병이 성사된다. 합병에 반대한 보통주 주식수가 268만주임을 감안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결국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첫째, 태평양의 펀더멘털이 합병을 통해 얼마나 달라질지를 나름대로 연구해본다. 둘째, 매수 청구를 할 경우 주식을 꼼짝 못하고 갖고 가야 하는 36일 동안(11월14일∼12월20일) 후회하지 않을 배포와 느긋함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보유물량 중 일부는 매수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갖고 가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태평양-태평양산업 합병 일정
2002년9월10일------합병계약 체결
10월25일-----------주주총회
10월25∼11월14일------
주식매수 청구 기간
11월30일-----------합병기일
12월12일-----------
주식매수 청구대금 지급일(예정)
11월28∼12월20일------
거래 중지(예정)
12월19일-----신주 교부(예정)
12월20일---------상장(예정)
*주식매수 청구 가격
-태평양:보통주 13만1965원
우선주 6만6939원
-태평양산업:보통주 9143원
우선주 8573원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