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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살인 피의자 3명 석방

입력 | 2002-11-13 17:02:00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검찰조사 도중 숨진 조천훈씨가 연루된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권모씨 등 피의자 3명을 모두 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된 살인사건 피의자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권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나머지 1명도 14일 석방된다.

검찰은 이들이 연행된 직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다가 지난달 26일 조천훈씨가 사망한 이후부터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해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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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파주 스포츠파' 두목 신모씨(수배중)가 교도소 수감중에 메모지로 살인을 지시했고, 이모씨가 살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살해된 사실 등에 관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살인 혐의의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을 석방한 뒤 강력부가 수사해온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 재수사에 나섰으며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석방된 3명의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조사 도중 도주한 최모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는 이날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4, 5명이 '파주 스포츠파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사건 형사처벌 대상자는 홍경령(洪景嶺) 검사 등 구속 4명을 포함해 8∼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또 숨진 조천훈씨를 '물고문'한 혐의가 드러난 채모씨 등 수사관 2명과 홍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지휘책임이 있는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 등 지휘라인에 대한 전보인사를 금명간 단행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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