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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년이상 가동 공장 지방이전땐 6년간 稅면제

입력 | 2002-11-12 17:45:00


내년부터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옮기면 6년간은 법인세를 전혀 안 낸다. 또 그 다음 5년간은 절반만 납부한다.

지금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혜택을 보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용요건을 줄이는 내용을 추가해 최근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된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은 2005년 말 이전, 가동 3년이 넘는 시점에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63조2항에 규정된 ‘법인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가 적용대상을 넓힌 것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일부 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5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면헤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 재경부는 “공장과 달리 본사(본점이나 주사무소)는 종전처럼 5년동안 수도권에 있었던 경우에만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본사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 인천(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등 일부지역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등 일부지역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가 포함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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