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2일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라 하나은행 주식(30.9%)을 처분하기 위한 약정을 하나은행과 맺었다고 밝혔다.
약정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예보지분의 60%를 1년 이내에 자사주로 매입하거나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40%는 예보가 1년6개월 이내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약정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예보지분의 60%를 1년 이내에 자사주로 매입하거나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40%는 예보가 1년6개월 이내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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