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공무원노조의 이른바 연가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노조원 634명 중 정모 충북본부장(43·청주 흥덕구청 7급) 등 지역본부 간부와 지부장 등 10명을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모 교육국장(33·광양시청 8급) 등 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 중 288명은 불구속 입건, 327명은 입건유예, 9명은 훈방 처분을 받았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