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돈을 주고받지 않고 도메인의 명의만 바꿀 때에도 양도세를 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첨을 통해 ‘sex.co.kr’ 등의 도메인을 판매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대표 송관호)는 8일 “이번 추첨 결과 값어치가 높은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도메인 매매시 당사자들에게 양도세를 물리도록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KRNIC의 이 같은 결정은 ‘sex.co.kr’ ‘sex.or.kr’ ‘sex.ne.kr’ ‘xxx.co.kr’ 등 성(性) 관련 도메인을 동업자 관계인 남모씨와 손모씨가 공동으로 100여명의 친인척의 이름을 동원해 따낸 사실이 8일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KRNIC측은 ‘스쿼팅’(매매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명의만 변경해도 도메인의 가치를 따져 세금을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KRNIC와 도메인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도메인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비과세 원칙을 지켜달라”는 KRNIC의 요구로 과세 방침을 철회했다.
한편 ‘sex.co.kr’ 등 성(性) 관련 도메인 4개를 선점한 남씨 등은 이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도메인에 연계시키기 힘든 면이 있어 이 도메인을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sex.co.kr’를 10억원대에 사겠다는 사람 3, 4명, 1000만원대 값을 부르는 사람 수십명이 매입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