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2000년 2월 고교 졸업식날 후배들의 헹가래를 받다 땅에 떨어져 사지가 영구마비된 정모씨(20)에게 후배들의 부모가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축하의 의미였던 헹가래가 정씨에겐 일생을 바꾼 ‘사고’가 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경수 제 4,5구간의 경추가 골절, 탈구되었으며 경수가 손상돼 사지가 영구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몸의 기둥인 척추 안에는 뇌에서 팔다리로 가는 신경인 척수가 들어 있다. 그 가운데 목 부위에 해당되는 신경을 경수라고 부른다. 목뼈를 뜻하는 경추는 7개로 구성돼 있는데 정씨의 경우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4번째와 5번째 뼈가 부러지고 빠지면서 그 안의 경수가 손상을 받은 것이다.
가톨릭대 의대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박춘근 교수는 “목 부분을 지나는 신경이 팔다리와 연결돼 손상시 사지의 마비가 올 수 있다”며 “목은 운동범위가 커서 힘을 크게 받으면 변형도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거나 자동차를 급정거했을 때 충격을 받아 목이 돌아가기도 한다”며 “특히 겨울철에 노인들은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