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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뉴스]“이삿짐 분실, 업체 100% 배상”

입력 | 2002-09-11 17:47:00


이삿짐 업체의 고의나 실수로 피해를 보게 되면 배상을 받기가 쉬워진다. 또 이사 화물업체는 계약서에 없는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추가비용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운송주선인연합회가 신청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삿짐 업체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현재 이삿짐 업체의 개별약관에는 피해보상 조항이 거의 없지만, 표준약관은 피해유형과 보상액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삿짐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는 가액(價額)만큼 배상하거나 수선해줘야 한다. 또 늦게 배달했을 때는 계약금의 절반에 연착시간을 곱한 만큼의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는 계약금의 2∼10배에 이르는 액수를 물어줘야 한다. 계약금은 운임 등 총 이사비용의 10%로 정해야 한다. 이삿짐 업체가 이삿짐을 싣기로 한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면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6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객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이사화물 손해배상 기준유형손해배상액이삿짐 분실이삿짐 가액이삿짐 훼손수선이 원칙. 수선이 불가능하면 이삿짐 가액을 배상이삿짐 연착계약금의 50%×연착시간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이틀 이전계약금의 2배하루 전계약금의 4배당일계약금의 6배통지 않고 해지계약금의 10배이삿짐 인수 2시간 이상 지연고객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의 6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고객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하루 이전계약금당일계약금의 2배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