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계가 시행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식장 등 영리사업, 춤 교습소 등 성인학원, 꽃꽂이 등 취미학원 등이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등 면세대상과 영세율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자동차운전학원도 과세검토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들어가면 소비자요금이 10%가량 오른다.
재정경제부의 고위당국자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초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모든 상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잠정안에 따르면 물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면 세무조사 등 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는 반면 판매자에게 부과하던 가산세는 없어진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을 때 붙는 미등록가산세와 가공(架空)거래 등 불성실납세에 대한 가산세가 배가량 오르고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내는 가산세는 줄어든다.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한 법인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본점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세금신고 비용이 줄어든다.
재경부 당국자는 “법조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8장 43조문을 10장 5절 92조문으로 늘리겠다”면서 “예규 등에 포함된 내용을 가급적 법조문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해 팔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살 때 낸 세금은 전액 돌려줘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 수출상품에 주로 적용된다. 이에 비해 면세는 팔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살 때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 제도.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면세대상 구분상세내용기초생활필수품과 용역미가공식료품, 국내산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대중교통용역 등국민후생 관련 용역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주택임대용역 등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예술창작품, 문화예술행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 등부가가치 생산요소금융보험용역, 토지, 개인 또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기타종교·자선·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농업용 어업용 석유류 등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