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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물리치료사 침술 위법" 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 2002-08-28 18:47:00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와 물리치료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혈액이나 신경조직 등에 접촉해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물리치료사는 침을 꽂은 뒤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사건은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인 이씨를 시켜 환자의 왼쪽 옆구리에 침 4개를 놓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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