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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규명위,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 2002-08-08 18:23:0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8일 ‘문용섭(文龍燮)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해 온 명동성(明東星)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 사건’은 88년 6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 광무택시에 근무하던 문씨가 회사 비리에 항의하다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다.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지난해 11월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사주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 검사는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신씨의 진술을 듣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 은폐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6월 명 검사에게 두 차례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 검사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해명서에서 “당시 신씨는 회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동행 명령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명 검사는 또 “문용섭 사건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이 아니므로 진상규명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미 전화나 서면으로 최대한 협조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응 이유를 설명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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