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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부천시 지역개발공채 상환

입력 | 2002-07-31 18:26:00


경기 부천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상환기일이 도래한 공채를 상환하고 있다. 소지자는 신분증과 해당 공채를 가지고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환 대상은 1987년 이후 발행된 공채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것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공채는 제외된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031-24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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