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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 사직강요는 부당해고”…大法 판결

입력 | 2002-07-30 18:46:00


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 부부 사원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30일 김모씨(34·여) 등 A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 원고들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 면직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의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지 못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징계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7∼98년 외환위기 당시 회사의 강요로 사표를 낸 사내 부부 등에 의한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 관계자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은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원고들이 사내 부부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들을 통해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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