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문규상·文奎湘 부장검사)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안종길(安鍾吉·57) 경남 양산시장을 2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98년 8월 J건설이 300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부도위기에 몰려 진입로 등 마무리 공사를 끝내지 않았는데도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사용검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문제의 돈은 J건설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D건설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일 뿐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다”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