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S건설 회장 M씨에게서 빌린 2억원 가운데 김광수씨가 대신 갚아준 1억원이 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이 확인되면 김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