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은 내년 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아래로 줄이는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내달 말까지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13일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통과돼 1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이 57% 수준이기 때문에 50% 아래로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