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에게 비디오방 출입을 허가했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연령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업주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8세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8세 청소년을 비디오감상실에 출입하게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되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기준 연령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업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8세 청소년을 서울 강동구의 한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으나 1, 2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해 18세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단속은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