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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저항 하소곤 前소장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입력 | 2002-05-23 10:32:00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맞섰던 군인들이 잇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는 22일 제43차 본회의에서 12·12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재직 중 쿠데타를 막으려다 반란군에 의해 가슴에 총상을 입고 80년 2월 강제 전역된 하소곤(河小坤·75) 전 육군소장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상심의위는 지난해 12월 하 소장의 부관으로 반란군에 의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김광해(金光海) 당시 육군본부 중령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다.

보상심의위 관계자는 “보상심의위는 12·12를 민주화에 역행하는 군사반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항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며 “이들은 신체적 피해도 입었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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