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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약국 540곳 고발”…감시활동 결과 30%가 불법조제

입력 | 2002-05-22 18:00:00


의료계가 4월 한달 동안 약국의 불법조제 행위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얻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다음달 초 불법조제 약국을 형사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서울시내 약국 5400여개 중 1800여개 약국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여 1차 자료분석을 끝낸 결과 대상 약국 중 30%인 540여개 약국이 불법 진료를 하고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문의약품인 항생제나 당뇨병약 고혈압제제를 처방전 없이 그냥 판매하는 경우와 일반약을 포장한 통 단위로 팔아야 되는데도 낱알로 파는 불법조제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800여개 약국을 조사한 자료가 방대해 정리와 분석에 시일이 걸리고 있지만 분석이 끝나는 이달말 경 6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어 형사고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약분업 불법행위 조사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2400여곳 가운데 원내 조제로 적발된 곳은 59곳으로 약국 3600여곳 가운데 임의조제로 적발된 3곳에 비해 20배나 많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함정몰이식 감시활동을 통해 남의 잘못만 꼬집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