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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해열제 '이타레놀' 유사상표 아니다

입력 | 2002-05-09 18:40:00


▽…서울고법 민사4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제조, 판매해온 ㈜한국얀센이 “유사한 상표와 포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이타레놀’을 생산하는 고려은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결정…▽…재판부는 “타이레놀과 이타레놀의 후반부 2음절이 같고 전반부 2음절도 순서만 바뀌어 있지만 이름 자체와 포장 등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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