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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입력 | 2002-04-05 19:45:00


대구지검 공안부는 6월 지방선거의 군수 후보로 거론되다 최근 출마를 포기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5일 이태근(李泰根·55) 경북 고령군수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경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야산 부근에서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김모씨(42)를 통해 최근 고령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한 이모씨(62)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