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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윤씨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 2002-03-27 18:04:00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27일 ‘정현준(鄭炫峻) 게이트’와 관련,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주요 기관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품을 받은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2000년 7월 중순 이 부회장에게서 “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 같으니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을 담당하는 국정원 부하 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를 알아봐준 뒤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